은계지구 LH7단지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형성 사업을 진행하여 이웃관계망 및 주민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유활동 활성화를 통해 공유가치의 물결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유마을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은계지구 LH7단지 거주 주민을 포함한 은행동 및 관내 지역주민
주민자치활동 |
· 정기회의 : 주민활동가 정기회의, 공유마을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리더별 분기회의 · 마을배움터 : 주민 욕구를 반영한 마을 인문학, 건강관리 교육 등 진행 |
공유공간운영 |
· 공유 공간 꿀단지카페 운영 : 지역 커뮤니티 활동 연계, 요일가게, 공유활동 장소로 운영 · 환경살림운동 :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을 줄이는 환경살림 운동 진행 · 주민 차모임 : 주민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차모임 진행 |
공유 활동 활성화 |
· 공유냉장고 :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이나 가정에서 남는 식재료 공유 · 공유창고 : 운동용품, 생활용품 등 주민 나눔 및 상시 대여 · 주민 소모임‘우리동네 꿀모임’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소모임 활동 지원 · 휴먼라이브러리 :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사람책 활동 지원 · 공유 장터‘7단지 꿀단지한마당’: ‘공유’를 매개로 한 주민 주도 마을축제 진행 |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민지도력 성장
공동체공간 플랫폼으로서 주민공유공간 기능 확립
주민 주도 공유경제 마을공동체 확산으로 사업의 파급력 확대
시흥시 전문복지기관 중심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여있는 중장년 1인가구 조직 및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민으로 이루어진 같이돌봄단 양성 및 조직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상호 호혜적인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은행동, 신천동, 신현동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 1인가구 중 욕구나 문제사항이 있고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한 당사자
- 질병, 장애,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 이웃돌봄활동에 관심이 있고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
공동사업 |
· 홍보활동 : 권역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전문가 컨설팅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당사자 발굴 및 서비스연계 : 당사다 발굴 및 상담, 서비스연계 및 사례회의 · 기관네트워크 : 업무협약식, 실무회의, 공통교육 및 슈퍼비전, 벤치마킹, 워크숍 · 성과공유회 : 사업 성과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
같이돌봄단 조직 및 활동 |
· 같이돌봄단모집 : 지역 유관단체, 통장협의회 등 연계를 통한 돌봄단 모집 · 같이돌봄단 양성교육 : 이웃 돌봄활동을 위한 공동체교육, 소양교육 · 같이돌봄단 발대식 및 정기모임 · 같이돌봄단 워크숍 : 힐링프로그램 (나들이, 체험활동) 진행 · 이웃돌봄활동 : 안부, 건강, 먹거리 돌봄활동 및 정서지원, 당사자 모니터링 |
당사자 활동지원 |
· 당사자 모임조직 및 활동지원 : 당사자 지지모임, 소모임(원예, 건강) 활동지원 |
맞춤돌봄지원 |
· 이웃돌봄서비스 : 대상자와 돌봄활동가 2:1 매칭 및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생필품 지원 : 정기적 생필품 지원 및 위기상황(폭염/혹한기) 생필품 지원 · 생활환경개선서비스 : 청소, 방역, 정리코칭서비스 제공 · 밑반찬서비스 : 지역 공유공간 및 주민활동가 연계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자기관리교육 : 지역 의사선생님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교육 진행 · 문화나들이 :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나들이 및 야외 체험활동 진행 |
돌봄 대상화 경계 및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있는 존재로 인식 개선
돌봄공동체에 기여하는 주민조직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으로 위기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 모색
돌봄복지영역의 확대를 통한 돌봄대상자 발굴지원 체계 및 맞춤형서비스 구축
‘아무튼, 놀작’은 놀 권리의 주인공인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주체적인 성장을 돕고, 놀이활동가 조직‘우리동네 놀이친구’와 함께하는 마을 기반으로 놀이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놀이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주민조직 놀이활동가‘우리동네 놀이친구’, 지역 내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주민 지도력 강화 |
· 정기모임 : 조직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자조모임 · 놀이공동육아 : 놀이활동가와 함께하는 공동놀이육아 · 놀이밥상 : 아동의 고민에 따른 맞춤별 신체놀이활동 |
아동·청소년 놀 권리 증진활동 |
· 우리마을 아는형님 : 청소년이 동네 어린이들에게 마을놀이전수하는 활동 · 아동권리지킴단과 함께 만드는 놀이마을 : ‘놀 권리’ 인식변화 및 증진을 위한 캠페인활동 |
마을연대 활동 |
· 온동네놀이터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전 연령대가 함께하는 마을놀이 · 펼치면놀이터 : 초등학교와 연계한 신체놀이활동 · 마을놀이판 : 놀이사업공유 및 놀이활동가 간 교류활동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강요된 놀이를 지양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어른들은 참견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 2019년 놀이활동가조직 우리동네놀이친구 활동신조 -
놀이활동가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조직 응집력 및 체계 강화
주민조직 연대를 통한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주체적인 놀이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존중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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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VMS 사회복지봉사인증시스템 1365나눔포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 / 금융결재원 / 지자체 |
이용목적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자원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소득공제영수증 발급 CMS 후원금 관리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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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버 제 25조의 2제 2항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4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 2제1항2호, 제1조의2의5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소득세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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