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가 A(최우수)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대분류 영역별 수준
대분류영역 | 기관운영 | 환경 및 안전 | 수급권권리보장 | 급여제공과정 | 급여제공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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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87점 | 100점 | 91점 | 88점 | 100점 |
작은자리 은빛사랑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시설입니다.
지역 내 치매 • 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심신기능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여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어르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1 ~ 6(인지)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서비스 이용 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09 : 00 ~ 18 : 00(일일 8시간)
이용가능 지역 : 대야동, 매화동, 미산동, 신천동, 은행동, 연상동, 장현동, 포동, 하중동, 은계지구
문의 및 상담 전화 : 031) 313-6337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동주민센터 서류 발급 및 시청 접수 필수) |
---|---|
감경대상자 (저소득, 의료수급권자) |
보험료순위 0~25% 이하 → 60%감경, 25~50% 이하 → 40%감경 |
일반 어르신 | 등급별 수가액에 따른 15% 본인부담금 발생 |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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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 비급여 항목 : 점심식사비 3,500원 / 간식비 1,300원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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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09:30 | 차량운행(어르신을 모시러 갑니다) | |||||
09:30 ~ 10:00 | 아침조회 · 맨손체조 · 출석체크 | |||||
10:00 ~ 11:00 | 건강체크 · 오전간식(티타임) | |||||
11:00 ~ 12:00 | 미술활동 | 신바람 건강체조 | 생활체조 | 웃음치료 | 노래교실 | 치매예방 인지향상체조 |
12:00 ~ 13:30 | 점심식사 & 구강케어 | |||||
13:30 ~ 14:00 | 국민체조 & 스트레칭 | |||||
14:00 ~ 15:00 | 레크레이션 | 한글교실 | 위생관리/ 목욕서비스 |
물리치료 | 원예치료 | 작업활동 |
15:00 ~ 15:30 | 오후간식 | |||||
15:30 ~ 16:30 | 찜질온열팩 | 기능회복운동 | 찜질 온열팩 | 기능회복운동 | 찜질 온열팩 | 찜질 온열팩 |
16:30 ~ 18:00 | 차량운행(어르신을 모셔다 드립니다) |
인지지원프로그램 | 한글교실, 노래교실, 원예치료, 웃음치료, 영화감상, 마술공연, 우리춤공연, 소래드림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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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 나들이, 뉴스나누기, 가게이용하기, 지역사회공공기관 방문 |
신체활동지원 프로그램 | 생활체조, 레크리에이션, 신바람 건강체조, 치매예방인지향상체조 |
일상지원 프로그램 |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뷰티데이 |
건강지원 프로그램 | 온열찜질팩, 공기압마사지, 자전거, 발마사지, 눈마사지, 재활운동기구, 기능강화스트레칭 |
가족지지 프로그램 | 생신잔치, 보호자간담회, 어버이날행사, 명절행사, 송년행사 |
특화인지 프로그램 | 어린이집·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청소년자원봉사·사회복지실습생·마술공연 |
지역 내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들과 1•3세대 공감나누기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함.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자원봉사 / 사회복지 실습생
지역 내 실버케어센터 어르신들과 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돕고자 함.
자 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대 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T. 1577-1000)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 조사.
나들이
명절행사
가게이용하기
생신 잔치
수급자안전교육
재활 운동
원예치료
생활체조
미술활동
문의 및 상담전화 : 031) 313 - 6337(은빛사랑채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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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 대상자(이용자)관리파일 |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 후원자 관리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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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VMS 사회복지봉사인증시스템 1365나눔포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 / 금융결재원 / 지자체 |
이용목적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자원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
국가사회복지 업무 전산화 소득공제영수증 발급 CMS 후원금 관리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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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버 제 25조의 2제 2항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4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 2제1항2호, 제1조의2의5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소득세법 제101조 |
정보제공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정보처리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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