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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작은자리복지관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3-09-25
작성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이메일 sh@jakunjari.or.kr
첨부파일 [작은자리_무한돌봄]육아휴직대체 채용공고문_2023_09.hwp[195584byte]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는 주민과 함께 마을의 힘을 키운다.”는 사명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하실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2023925

 

 

 

1. 채용내용 및 자격요건

채용인원 : 사회복지사업 수행 인정경력 5호봉 이하 사회복지사 1

-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 수행업무 인정경력 산출기준 적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사례관리업무 경력직 우대

 

담당업무 :

- 작은자리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사례관리사업

 

지원자격

.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 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자기소개서(기관양식 다운로드) 1

2) 서류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10/12까지)

- 졸업증명서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자는 임용 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임용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채용신체검사서.

- 사회복지자격증명서.

- 근무경력증명서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해당자)

- 관련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함)

-(동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전형방법 및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3. 09. 26.()~2023.10.10.() 18:00(15일간)

      -지원서 교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jakunjari.or.kr)공지사항 다운로드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afqr114@naver.com) 우편,방문접수 불가

      (서류 제출 시 이름. hwp”파일로 하여 발송 바랍니다. 한글파일 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다.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해당업무 이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관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

. 면접일시 : 2023. 10. 13.() 오전 10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면접 당일 필기시험 진행

 

근로조건

. 채용신분 : 1년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시용기간 3개월 적용)

. 임용예정일 : 2023111

. 근무기간: 2023.11.1 ~ 2024. 10. 31.(12개월)

. 근무형태: 5일 전일제 근무(40시간), 18시간

. 근무장소: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87신천동)

 

급여 및 복리후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수당, 직원교육 등)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

. 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문 의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김희경 팀장(T.031-313-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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