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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3년 작은자리복지관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육아휴직채용공고

2023-10-11
작성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이메일 sh@jakunjari.or.kr
첨부파일 [재공고_작은자리_무한돌봄]육아휴직대체 채용공고문_2023_09.hwp[193536byte] 

우리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사례관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공고)2023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는 주민과 함께 마을의 힘을 키운다.”는 사명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하실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20231011

 

 

 

1. 채용내용 및 자격요건

채용인원 : 사회복지사업 수행 인정경력 5호봉 이하 사회복지사 1

-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 수행업무 인정경력 산출기준 적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신입직원 지원가능 및 사례관리경력자 우대

 

 

담당업무 :

- 작은자리 무한돌봄사례관리센터 사례관리사업

 

지원자격

.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 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자기소개서(기관양식 다운로드) 1

2) 서류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10/18까지)

- 졸업증명서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자는 임용 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임용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채용신체검사서.

- 사회복지자격증명서.

- 근무경력증명서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해당자)

- 관련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함)

-(동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전형방법 및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3. 10. 11.()~2023.10.17.() 18:00(7일간)

-지원서 교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jakunjari.or.kr)공지사항 다운로드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afqr114@naver.com) 우편,방문접수 불가

(서류 제출 시 이름. hwp”파일로 하여 발송 바랍니다. 한글파일 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해당업무 이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관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

. 면접일시 : 2023. 10. 18.() 오후 3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면접 당일 필기시험 진행

 

근로조건

. 채용신분 : 1년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시용기간 3개월 적용)

. 임용예정일 : 2023111

. 근무기간: 2023.11.1 ~ 2024. 10. 31.(12개월)

. 근무형태: 5일 전일제 근무(40시간), 18시간

. 근무장소: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87신천동)

 

급여 및 복리후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수당, 직원교육 등)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

. 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문 의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김희경 팀장(T.031-313-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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